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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 정 필요성을 인지한 국회는 지능정보기술 분 야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존 조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인력 고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추가했다. 주목해 볼 항목은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 발비 공제율 확대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추가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기존 30%+α(10% 한도) 에서 35%+α(10% 한도)까지 끌어올렸다. 시 설투자 세액 공제도 현행 10%에서 12%로 확 대했다. 예를 들어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서 스마트공장 전담 정규직 연구팀을 꾸려 10억원의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 업이 연구 인력 개발비에 투자한 35%를 세 액공제 받으면 공제액은 3억 5천만 원(최대 4 억 5천만 원)이다. 시설투자액으로 투자금에 45%를 사용했다면 5천4백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 조항도 제안됐다.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 구 수행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인건비 세약공 제와 소득세 감면이다. 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10%, 5년간 소득세의 80% 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한편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의 지능과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 터·모바일)에 기반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결 합된 형태를 뜻한다. ‘제조 서비스화’ 필요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려는 국가 전략 을 두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 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한다.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쏟아야 신산업과 신기술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제조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 서 열세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마저 계속되 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조 업과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이야 말로 산업 발 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책에 대해 지능정보기 술연구원 김진형 원장은 “제조 서비스화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조 서비스 화(Servitization)는 제조 공정 전에 데이터 를 수집·분석하고, 공정 후엔 소프트웨어와 운영 노하우, 컨설팅 하는 등 제조 공정 전·후 단계까지 제조의 범위로 확장한 개념이다. 김 원장은 “물건을 제조해 판매만 하던 식의 비 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 고 이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 기계의 소프트웨어를 모르면 기 계 작동 원리를 효과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지능정보분야에 대한 관 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