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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 Y CM MY CY CMY K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자율주행차, 드론, 핀 테크, 재생 에너지 분야다. 핵심 선도산업은 잠재 시장규모와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혁 신 기반 기술 중심 분야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신사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가 이드라인’을 마련한 정부는 지난달 22일 대 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 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했다. 규제 혁신 방안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라 불리는 혁신 제도와 ‘네거티브 리 스트’라 불리는 입법방식으로 양분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 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고, 신사업 출현 시 일정 기간 동안 이전의 규제를 면제해 주 는 제도다. 향후 규제 개선여부 판단이나 안 전을 위한 규제 마련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 영국과 싱가포르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시 장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일본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신규사업을 개시 하는 사업자가 규제 특례조치를 제안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규제 특례조 치 적용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 박스가 도입된 사례가 있다. 원칙허용·예외금지를 우선으로 하는 네거티 브 리스트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 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전환 과제에 우선 적용한다. 전환 과제는 ▲포괄적 개념 정의 ▲ 즉각 수용 가능한 신제품·서비스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 리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발굴된 38건 의 전환 과제 개정사항은 오는 3월까지 입법 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위 해 시행령·규칙·훈령·고시·지침 등도 일괄 정 비해 국회 입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방침 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4차 산업혁 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2018년 정부업 무보고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저항 문제와 관련해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네거 티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4차 산업혁명, 체감도 ‘낮음’ 규제가 사업 진행을 저해한다는 의견은 산업 현장에서도 끊이질 않았다. 스마트공장, 협업 로봇 등 지능정보기술과 융합된 기술이 보편 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 제조분야에서도 규제 로 인한 한계를 체감한다는 목소리가 다수였 다. 이에 MFG는 규제와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해 제조인들의 소리를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