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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G 42 트렌드 국회 입법과제집을 통해 본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에디터 | 조아라 “4차 산업혁명과 현실 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출범 초기부터 4차 산업혁명을 사회발전 아젠다로 설정한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 행보에 나섰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국회 법제실은 지난해 12월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간했다. MFG는 현재 논의 중인 입법과제가 실제 법제화 됐을 시 제조업계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첫 걸음은 규제 완화였 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만큼 급변한 시대 는 기존과 다른 신산업을 등장시켰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신기술과 신사업 발전은 더뎠다. 빠른 시장화와 선점이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엄격한 현행법의 한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 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보통신융합 기술과 서 비스를 통한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 장했다. 국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통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신속처리와 임시허 가, 미흡한 제도적 기반 보완을 우선적으로 제안했다. 신속처리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 술·서비스의 업무 및 허가의 필요 여부를 신 속하게 통보하는 제도다. 신청인의 편의를 위 해 불확실한 상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엄격한 조건으 로 도입 후 2년 간 임시허가까지 완료된 기술· 서비스는 단 3건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임시로 사업을 허가하는 제도 인 임시허가는 허가까지 30일이라는 긴 소 요시간이 걸렸다. 무엇보다 신규 기술·서비스 의 수준과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산업발전 저해 요인으로 거론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시대적 조류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의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규 제완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변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도록 뒷받침이 되겠다는 뜻이다. 규제 완화, 탄력 받을까? 정부 인식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2018 경제 정책방향’을 통해 핵심 선도산업에 우선적으 로 규제 혁신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선정 된 주요 핵심 선도 신사업은 초연결 지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