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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률은 1924년 12월 서울에서 경성청년회(京城靑年會)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25년 5월 상순 김종범(金鍾範)ㆍ이우형(李宇珩)ㆍ김병로(金炳魯) 등과 발기인으로 6월 1일 『정론(正論)』 창간호 3천 부를 발행하였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기사 내용의 일부가 출판법에 어긋난다며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종률 등은 그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42부를 휴대하고 활동하다가 경남 경찰부에 송치되었다. 1926년 고학생공학회(苦學生共學會)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1927년 신간회(新幹會) 동경지회(東京支會) 정치문화부에서 활동하였다. 1928년 1월 신간회 동경지회 회원으로 '전민족적단일전선 파괴음모에 관해 전조선 민중에 호소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28년 9월 하순경 서울 가회동(嘉會洞)에서 이현철(李玄徹)ㆍ장홍담(張洪淡)ㆍ황호연(黃鎬然)ㆍ김운선(金雲善) 등이 조직한 '전국학생동맹휴학옹호동맹(全國學生同盟休學擁護同盟)' 명의의 "식민지 노예 교육을 타도하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시설하라" 등의 격문 약 50장을 인쇄하여 휘문고등보통학교, 보성전문학교에 배부하였다. 이 사건으로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어 1929년 3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30년 5월 사회실정조사소(社會實情調査所)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안균ㆍ김기석(金琪錫)과 함께 체포되었다. 1932년 4월 5일 이른바 출판법 위반으로 구류되었다가 4월 9일 기소중지로 석방되었다. 1932년 11월부터 노동조합 조직 운동을 추진하던 중, 1933년 8월 10일 '형평사 전위동맹 사건'으로 기소되어 1936년 11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