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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실행한 인적.물적 동원및 자금통제를 말한다. 강제동원은 당시 일제가 지배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행되었다. 본격적인 강제동원은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음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만들면서 자행되었다. 국가총동원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본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 등 모든 지배 지역의 사람과 물자, 자금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모법을 국민징용령등 각종 강제동원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