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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은 比島(필리핀) 군정감부(軍政監部) ビサヤ支部(비사야 지부) イロイロ(이로이로) 출장소 관리지구 내의 위안소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위안소의 감독 지도는 군정감부가 이를 관장한다. 3. 경비대 의관은 위생에 관한 감독 지도를 담임한다.  접객부의 성병검사는 매주 화요일 15시부터 실시한다. 4. 본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복을 착용한 군인 군속으로 제한한다. 5. 위안소 경영자는 아래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1) 가옥 침구의 청결 및 햇빛소독.  2) 세척 소독 시설의 완비.  3)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유흥 방지.  4) 병에 걸린 위안부의 접객 금지.  5) 위안부의 외출 엄중 단속.  6) 매일 목욕 실시.  7) 규정 이외의 유흥 방지.  8) 영업자는 매일 영업 상태를 군정감부에 보고할 것. 6. 위안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1) 방첩의 절대 엄수.  2) 위안부 및 업주에게 폭행 협박 행위를 하지 말 것.  3) 요금은 군표로 선 지급할 것.  4) 콘돔을 사용하고 또 세척을 확실하게 실행하여 성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5) 필리핀 군정감부 비사야 지부 일로일로 출장소장의 허가 없이 위안부와 동반 외출하는 것을 엄금함. 7. 위안부의 산책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그 외에는 필리핀 군정감부 비사야 지부 일로일로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산책구역은 별표에 따른다. 8. 위안소 사용은 외출 허가증(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휴대자에 한한다. 9. 영업시간 및 요금은 별지에 따른다. 출처 : 동북아역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