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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과 청구권협정의 체결 해방 후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과 패망 후 미 군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일본은 1951년 말부터 국교 정상화 및 전후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한일회담을 시작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65년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조약과 그 부속협정의 하나로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고,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은 대한민국에 10년간 무상으로 3억 달러를 제공하고 차관 2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일본에서 제공된 청구권자금은 제철소와 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발전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었고, 일부분은 1975년 이후 한시적으로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강제동원 피해자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이 관련 문서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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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의 성격 2005년 우리 정부가 개최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는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공식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2012년 우리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이 연합국 주도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일제 강제동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권리문제 해결과 법적 대가 관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모두 1965년 청구권협정의 문구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오늘날까지 일본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소송과 외교적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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