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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거부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통하여 징용을 거부한 자를 범죄인으로 규정하고 중형을 받게 하였으나 징용거부와 탈출은 끊이지 않았다. 1944년 10월 16일부터 단 열흘간 시행한 일제 단속기간에 '국민징용령 위반과 징용기피혐의 조선인'은 23,166명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질수록 징용거부는 더욱 늘어났으며 대왕산결사대 등 집단적 항거도 증가하였다. 조선인의 징용거부와 현장 이탈, 탈출은 일제의 사회통제와 군수물자생산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다. 일제는 징용거부의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해 징용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탈출한 조선인에게 징역형을 부과하고 수형기간 중에도 강제노동을 시켰으며 출소 후에도 다시 동원하는 등 강력히 탄압하였으나 항거의 강도는 커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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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동원법 위반 형사재판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4월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 통제의 기본법으로 전문 5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적 자원의 통제를 위해 제4조(징용), 제5조(국민 협력), 제6조(노무 통제), 제7조(쟁의 통제), 제13조 제2항(종업원의 공용供用), 제21조(국민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매우 강력한 벌칙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 형사재판 기록에서 조선총독부 예하 법원은 '징용과정에서 도망하여 징용에 불응한 죄'를 들어 피고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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