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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의 '위안소' 운영 일본 국가권력은 '위안소' 설치와 운영, 일본군 '위안부' 동원 및 수송, 성노예 생활 강요 등 군 '위안소' 제도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 일본군이 주도하고 일본 정부기관 [외무성, 내무성]과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가 적극 협력하는 방식으로 설치.운영되었다. 군 '위안소'는 기본적으로 군인과 군무원만 이용하도록 한정되었으며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군의 통제와 관리를 받았다. 운영 형태에 따라 일본군이 직영하는 경우가 있었고, 민간 매춘업소를 군이 통제.감독하여 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은 '위안소'에서 생활하였고 군의 필요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옮겨다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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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일본군 '위안부'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위안소 이용규칙'에 따라 통제되었다. 규칙에는 이용시간, 요금, 성병검사, 위생상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규정되어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는 군인의 성병 감염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통과해야만 군인을 상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인에게는 삿쿠[콘돔]을 사용하도록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여 피해 여성 상당수가 성병에 걸렸다. 성병에 걸리면 매독 치료약인 606호 주사를 맞거나 중독의 위험이 높은 수은으로 치료를 받았다. 일본군 '위안부'는 노예적 처지에 놓여 군의 필요나 업자 간 매매로 이동이 잦았고 관리자나 군인의 일상적인 폭력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쟁터의 일본군 '위안부'는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이동 중에 침몰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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