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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 동원과정 조선인을 동원하여 목적지로 보내는 모든 과정에 조선총독부는 물론 지방행정기관, 경찰, 철도청, 소방서 등 모든 공권력이 개입하였다. 동원과정은 조선총독부가 노동력을 조사.등록하는 단계에서 시작되었다. 기업이 일본 후생성을 통해 소요 인원수를 신청하면, 후생성의 고용허가와 조선총독부의 모집허가를 통해 동원 인원수가 확정되고, 행정기관이 기업담당자와 함께 할당된 인력을 동원하여 집단으로 수송하였다. 이 과정을 당국에서는 '송출'이라 표현하였다. 동원과정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은 선대금 先貸金이라는 이름으로 노무자에게 강제로 전가한 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일제는 효율적인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기업을 지정해 임금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노무자 관리의 권한까지 일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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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조선인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동계약은 체결될 수 없었다. 동원하는 자와 동원당하는 자의 관계일 뿐이었다. 조선인은 노동조건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동원되었다. 일본 당국과 기업은 형식적으로 만든 계약서마저 임의로 변경하여 강제동원 기간을 연장해버렸다.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작업장은 물론 숙소에서도 통제되었고, 숙소나 침구조차 없이 가마니 속에서 잠을 청한 사례도 있었다. 기본적인 작업교육도 시행하지 않아 노동재해가 끊이지 않았고 사고로 사망한 노무자에 대한 부조나 유해봉환이 규정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국제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소년.소녀의 노동력까지 착취하였다.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노동의 가혹함은 물론 굶주림과 모멸감으로 더욱 고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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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상황 일본 당국과 기업은 법규에 따른 임금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노무자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숙식비는 물론, 침구와 노동 장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내야 하였고, 수십 종에 달하는 각종 저금 제도, 노무자연금과 후생연금제도(임금의 11%)에 강제로 가입되어 받아야 할 임금을 원천적으로 공제 당하였다. 그러나 저금통장이나 연금보험증권 등 해당 증명서류를 개인에게 발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패전 후에도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