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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징병은 일정한 나이의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군대에 강제로 징집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인 징병은 1942년 5월 일본 각의閣議에서 결정되었고 194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징병제 시행을 위해 일제는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병역법兵役法을 개정하고 대상자의 실제 주소를 파악[기류제寄留制 시행]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징병 기피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조선인 청년을 사지의 전장으로 내몰았다. 징병제 시행 계획에는 육군이 1944년과 1945년에 각각 4만 5천 명, 해군이 각각 1만 명씩 동원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 징집인원은 현역병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전쟁 말기에는 이른바 본토결전本土決戰 준비를 위해 추가로 끌려간 사례가 많아 패전까지 군인으로 동원된 조선인은 25만에서 최대 4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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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투 부대 군인으로 동원된 조선인 과반수는 후방인 한반도와 일본에 배치되었다. 조선인이 후방으로 많이 배치된 것은 일제가 조선인에게 무기를 들게 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선인은 총도 없는 군인이었으므로 평상시에는 식량 조달, 군대 내 노무와 같은 노동에 이용되었고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총알받이로 이용되었다. 농경근무대, 야전근무대 등 농사와 노역을 전담하는 부대의 존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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