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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은 확실하지가 않다. 文集2)에는 1332년 7월27일 -1398년 11월 27일로, 幕 안에서 나 온 誌石에는 1420년(永樂 康子 二月 甲寅 慶)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관직은 高麗 뽕 縣王 때 文科에 급제하여 司宰少藍과 피뿜M폼郞(정4품) 등을 지냈다. 麗末 文닮 八隱 가 운데 한사람이며, 三隱(收隱, 團隱, 治隱)과 친교를 가졌다. 李成桂가 1392년 7월 조선 왕조를 세우고 太祖로 등극한 후 鄭夢ffl-(國|월)가 꽤를 당하자 자신달 스스로 “읍聲다, 李民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여 고향 密城으로 내려가서 柱門不出하였다 李 太祖 4년부터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거절하였다 死後 定宗이 즉위하고(1398) 大뜰輔國 뿔댐大夫 議政府左議政 策 領經鐘 春秋館 弘文館 禮文館 觀象藍事로 追體되었다. 文集에 의하면 자식들은 4男3) 3女인데 모두 새 王朝(李JX)에 벼슬을 하였으나 높은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자신은 조선 왕조를 거부하면서도 자식뜰이 새 왕조에 벼 슬하는 일에 대하여 “先天과 後天이라 父子사이지만 시대가 다르다. 나는 王民 朝廷에 서 벼슬을 했던 몸으로 마치지만 너희들은 李民 世代 사람이 되었으니 충성을 다하라” 고하였다 본 복식연구의 시기는 高麗 末에서 朝蘇初期가 될 것이며, 시대적인 특색과 더불어 이 지역의 衣生活史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훌의 벽화에 나타난 복식을 분석하고, 아울러 본 벽화와 관련되는 시기의 자 료들을 참조하였다. 2. 시대 배경 1) 국· 내외 상황 본 벽화의 복식은 선생이 활동했던 시대와 沒年의 상황이 주요 관건이 된다. 주로 2) 密城朴民 松|隱公派大宗會, 國譯 r松隱先生文集」 참조, 報本爾, 1999. 3) 長男 햄(憂堂. 1347-1428년, 更햄正郞 혈ß守) 2男 昭(忍堂. 1347-? 형과 쌍둥이, 生員 縣앓‘ 淸白更) 3男 해(11亞堂 1350-1431년, 進士 禮뻗正Ø,1í) 4男 牌(抽堂. 1353-1439년, 戶暫正郞 體핏暫參判). -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