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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 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10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 부의사항)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회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