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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반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한 후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후 3년 이내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 을 징계할 수 있다. 2.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사업 또는 운영을 방해할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3. 전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 명 (2) 경 고 (3) 자격정지 단, 임원의 징계는 총회의 결의로써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 명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