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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원문) 판결기관 | 전주지방법 형사부 판 결 일 | 1930.03.12 죄 명 | 치안유지법, 총포화약류 취체령 동 시행령 위반 공갈, 문서위조행사, 사기 주 문 | 징역 1년 미결 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 사건개요 | 오석완으로부터 권총, 실탄의 보관을 부탁받고 석유바가지 속에 넣어 뒷산에 은닉하였다. 자료출처_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판결개요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