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page

3. 기타 수입금 및 잡수입 제3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 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2조 (잔여재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 리한다. 제33조 (정관변경) 1.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 각각 재 적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시행세칙) 본회 운영에 관한 세무절차는 본 정관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35조 (사업보고) 본회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수지 결산서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후원회) 본 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후원회 운영 세부지침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위원회) 본 회의 목적사업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나라사랑 사업추진위원회 2. 각종 추모행사 추진위원회 부 칙 본 정관은 2014. 5. 3부터 시행한다.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