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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기피하므로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 적이사 과반수의 요구로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 (사무부서)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다음의 각 부서를 두고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 다. (1) 총 무 국 : 문서, 회계, 조사, 타 국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기획조사국 : 조직관리 및 나라사랑운동에 관한 자료 발간 (3) 사 업 국 : 홍보 및 부대사업 2. 각 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장 재정 제28조 (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29조 (세입) 본회는 다음 사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찬조금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