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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암(金初岩) / 당시 26세 / 건국포장 (여수 동정 출신 / 1916.5.12~1958.7.14) 종방전남공장 직공으로 일하던 1942년 2월 일제의 조선인 차별대우에 저항하여 그해 5월 징병제도를 비판한 글인 "아! 하늘이시어 우리 조선 민족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일본과 합병된 이래 30년간 대화 민족이여! 조선 청년의 목을 왜 요구하고 있는가? 만약 자신이 징병검사에 합격한다면 한 사람씩 대화민족을 사살할 것이다."라고 쓴 글을 기숙사 사감 책상에 올려놓아 민족의식을 고취한 사건으로 일경에 체포됨. 1942년 9월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