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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默誠金 3. 政府와 地方 自 治團體의 支援金 4. 其.他 收入金 / •;.(.‘ r:.. , ‘ ·、. 第17條(會費) 遺族會會員의 會費는 理事會에서 定한 金銀으 로 한다. ; 第18條(管理) 財政의 ’‘管理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收入金은 金敵機關에 預置하고 通帳으로 管理한다. 2. 財務는 出納事項을 金錢出納績에 記錄하되 證戀、書 類를 備置管理 한다. 3. 通|恨과 金錢出納徵는 財·務〉} 管理한다. ‘ 、 ‘ ‘ ‘ ‘ ‘ . -- . , . ‘ · ? ‘ ? ‘ / 、 g ι; 、 .. ‘ ’ , ‘ • ι ‘ ’ ‘;、1 3 ‘사“ ‘ . ‘ ’끼‘1:'1".; . '‘ . 산 시、’‘1‘ι' .. lι’.、(1k.~'~.;!’ “ ‘ ” l 、· ’'{;,-~~: } .... ;‘ γ~_~.H~.J; ,~’ l ‘ '~ ~; ''-: r .' 이.、;‘?‘i(J. ‘ J ‘ ,. ~ ~ .. : J삼강; ‘’ “ r 、 . , ~ .. ' 第 7 章! 定款變1更 및 解散꺼j 청~19條(定款變폈) 이 定歡은 總숍의 議決을 거 쳐 주무관청 의 허기-를 받은 후 이 를 변경한다. ’ 第20(1奈(殘餘財꿇의 處分) 겨ζ會가. 解散할 때애는 殘餘財l좋은 l ’ l *l원會의 議決에 따라 處理한다. ’ ‘ ‘ j í ‘ 1.. r i ? : ;衛‘8 章 J. 蠻편 織變 :;생 ;//f , ., ‘ - - - : ‘ 、 ι 1 “ 3 ‘ 第21條 定款은 理事會의 審議를 거 친後 總會에서 討議 改定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定款에 明示되 지 않은 事·項은 社會通念에 準한다. 第22條(抱行) 木定款은 西紀 1998年 월 일부터 파行한다.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