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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會議) 會議는 定期總會 및 臨U몫總會, 理事會로 區죠­ ’ 한다. 第12條(議決) 總‘會는 會員 20分의 1以上의 응펴禮,과,理事會는 過半數 以‘上으로 開議하고 議快은 出席人員 ’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第13條(定期總會) 定期總會는 每年 1會로 정 하되 開↑崔 日 11츄는 理굉좋會에서 정하여 總務가 ↑댐別 通知하고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평靈聚 및 聖j或化흙業애 倒힌· 겸훌:項~,‘ 2. 定款 變펄애 |5캠한 편평 ‘ 3. 理훤 選tH에 船한 결~.딩를 4. 사업 계 획서 및 歲入歲出珠줬과 決算承認 其,他 第14條(I鴻H칸總會) [:찮n꽁總、쉴는 必몇時와 理륭훌:會의 要求가 있 을 때 쉽;릎이 낌集한다. 第15條(페필:會) 迎댈:델는 必꽃11칸 렘-릎 ò1 집藥하고 디·음 事-項 을 議決한다. 1. 샘會에 附-議 할 事項. 2. 任員選任에 관한 펄]펠 . . ~ i~’; ~\" - ,;;‘ 3. 會員 除名 에 관한- 훤項. 했센ij納 앵찮첼會 週營에 관한 펠좋項 i 채 懷썰핑상i파씬t 5. 其他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히:븐션事項.‘_..", " // 、 * 第 6 章 財-政 第16條(收入) 週t종1혈는 다음의 收入으로 週營한디. 1. 땐員의 헬웰 -J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