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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選出)‘ 理事;는 다음과 같이 r 選出‘한다;/ f ‘ 1. 會長,副會長,籃事는 총회에서 選出하되, 理事會에서도 選出할 수‘ 있다‘ 2. 顧問은 遺族이 나; 社會的 德、望이 높은“차로서 遺族會’ 發展을 위하여 寄與한 인사중 理事會에서 推載한다. 3. 總務,財務는 會長이 指名하고 理事會의 同意를 받는다. 第9條(任期)理事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 1. 理事· 및 藍事의 任期는 3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2. 任期中 缺員이 發生하면? 理事:會에서 補選한다. 3. 任期의 算出은, 選,任된 날로부터 팩算한며, 補缺 選任者 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뼈로 한다‘ ? 4. 任期游7 後라도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 代行 하여야 한다. 第10條(職務);í 理.뽑.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i !1;’ ;願問은 ’遺族會의 5찜間에 應하고f 後l援한다.1 2. 웰長은 遺族會를 代表하며, 造族會를 總,括하면서 會議 n총 議長이 된다. 3. 副會長은 會즙을 챔H左하며, 웰長이 有故IJ츄 代行하되 年長者가 그 n없務를 代行한다. 4. 籃事는 會務와 財-政을 많효효하고 그 結果를 總會와 A쩌1‘".~ 과‘i.J';理펼홀: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意뀔」을 |햇述할 수 있다. 1헬憐 시總힘務는 會長의 命을 받아 會랬했d순 훨l繼팅蠻:평y' 6. 財務는f 會長의 命을 받아 財政全般 ’ 닐 管理환다 .. -/ 7. 理事는 總會와 〕펼콸會에 參맴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其他 펄要결좋項을 5찮1)(한다. v9 ” nr ‘ , 3? ”칸서‘, ~ ” . ‘ ’ ‘ . R없務를 會률을 그 曾議 : "' • . : ,1ν“ : ,: t 第: 5 章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