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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第 1章 總、 則 第1條(名稱) 끼ζ會의 名網은 사단법인 成한훤件4옳뺨者遺族曾(이허 遺族會라함)리- 構한다1\.짜" ~ tL .냥 第2條(目的과 事業) 1. 遺族會의 目 的은 I或平事·件憐l性者의 참靈事業과 名醫띠 復을 目的으로 한다. 2. 遺族會는 다음의 투흡-業을 한다. 가. 構性者와 遺族의 名빨回復에 관한 事:項. 나. 웹、靈事業에 관한 훤項. 다. 뿔域化뿔業애 관한 꽃項. 라. 會員 相파:~,쉽과 會員子女 7葉-學흉혹業어l 관한 事--項. 第3條(뿔務所) 1. 遺族會의 事務所-는 }파zp.깜I~ 月也面內에 둔다. J ‘ 캡. 遺族會는 海保面i과 羅山마 그리i고 서 울과 光州等이」 . ' 靜편;? 支會를 둘 수 있다 t펀훨顯i、 혔魔/ 훨 ;!繼t: ‘ ‘ ‘ ’ ’ l ; ’ ‘ 第 2 章 曾 員 ” ‘ ’ / 第4條(資格과 得, . 失) 遺族會의 會員은 1950年 12꺼 6 日 부터 1951年 1月 껴 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