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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단법인설립 허가중. 법인정관 함평양민집단학살희생자 유족회를 활성화 시키고 정부에서 학살로 희생된 유족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 받고자 사단 법인 함평사건희생자 유족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1998년8월 21일 유족회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과 이사5인(정진재,이계준, 박용원,곽상태,정기정)과 감사2인(김형술,노병량)을 선출 의결 하였고, 같은날 오후에 유족회 사무실에서 첫 이사회를 개최 하여 대표이사로 정진재 유족회 회장을 선엄하였다. 8월24일 정관파 회의록을 공증하여 민법 제32조와 행정자치 부 빛 경찰청소판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도에 법인설립 승인신청을 하여 1998년9월14일 제 98-2호로 전남도지사의 숭언을 받아 ‘사 단법인 함평사건희생자 유족회’로 함평등기소에 퉁록하므로서 유족회가 법인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2000년6월2일 2명이 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이사수를 5인에 서 7인으로 늘렸고(신임; 노흥용 이용헌,노병량,정근욱. 사엄; 정진재,정기정)그 후 유족회장이 바캠에 따라 법인의 대표도 (2000.6.16;정근욱 2007.2.2;노병량, 2009.4.9;청끈욱) 바뀌 어 현재 운영하고 있다. 거창 유족회는 거창사건특별법에 의해서 1997년6월5일 경남 도지사의 승인(제 1호)을 받아 ‘사단법인 거창사건희생자 유족 회’가 풍기되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족회가 법인화 되었다. - 6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