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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며 4대국회 이후 16대까지 국회가 구성되었으나 이 문서의 치리 를 정부에 촉구하거나 처 리결과를 확인하거나 추궁하지 않고 방 치되고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유족회에서는 위와 같이 집단학살로 희생펀 524위의 영가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복구해 달라고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서를 3회 제 출하였으니­ (14대국회 94.11.7 접수번호353호. 15대국회 96.9.6. 접수번호1055 호. 16대국회 2000.7.3 접수번호10~호) 14대 국회와 15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16대 국회에 제출된 청 원서는 행자위원회에 제류중이며, 이낙연의원께서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법안도 언제 처리되고 ’ 본회의에 회부될지 의문입니다. 2. 또한 헌법제판소에 ‘부작위 확인’헌법소원을 2000년8월3일 제 출(사건번호 2000헌마 508호)하였으나 지금도 심의중에 있습니다. 3. 양민으로 학설되었다는 언론보도와 증인들의 확인서를 징구 하였고 비디오로 녹화를하여 신뢰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증인으로는 당시 5중대장 연락병 겸얼호 일병으로 현재 재주도애 생존해있으며, 단시 션무공작대장을 역임했덩 융얀 식써 (7대 ,8대,9대 10대 국회의원)의 증언서와 당시 월야지서 장인 이계팔의 중언서, 당시 웰야지서 순경으로 근무한 오정 인의 증언서와 학살현장에서 생존한 정남숫과 잉:채푼씨의 증언서도 확보하였으며 국방부 관계관도 확얀했습니다. =1960년5월20일자와 5월21일자 한국일보 특보사항 기사도 확보하였고 당시 학살지역에서 취재한 한국일보기자가 생존 해 았으며 사실을 증언한바 있습니다. 4 대통령 과 국방부장관 각 정당대표에게 수차례 간의하고 청원 하였으나 명예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선을 받았으나 실질 적인 조시-나 명에회복을 위한 입법결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 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