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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처리결과 「 떼 낀? 호 행정자치위원회 건 명 |함평양민학살사건관련특벨법제정에관한진정 진 정 인 「 추 도7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F리 1쨌 (새함평사건희생쩌촉회 성 맹 정 근 욱 전화 번 호 | 접수연월일 I 02. 11. 19 부연월잊 잃 21 처려연월일 02. 12. 3 l 수석전문위원 희 • -- - 짚 정 요죄-및-츠I 관결관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은 제16대 국회에서 합평 양민학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전쟁당시 양민학살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c 립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본건과 유사한 여수 · 순천시-건 풍의 진상규명과 명예회 복을 위한 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 특별 법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강화 양민학살사건 등 본건과 유사한 내용의 청원이 제출되어 있는 바, 동 안건 심사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사오니 이 점 양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 문위안내 : 원법조샤관 죄 용 푼(fi 788-2697) - 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