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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회의 명애회복 노력 결과 함평양민학살사건은 4. 19이후인 1960년5월23일에 자유당의 박상길의원, 민주당-의 유옥우의원퉁 국회의 원 9명으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가 구 성되어 1960년 6월 8일 함평 현지초사를 한 바 있으 며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회 제35회 임시회 제42차 본 회의 (1960. 6. 21 ) 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때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전남 힘-평군 지역의 인명피해가 524명이고 1 , 454호의 가옥이 소설된 것으로 밝혀졌습 니다. 이러 한 사실이 (1960. 6. 21) 국회 에 서 정식으 로 의결된 후에 이의 후속 조치를 행정부에 이관하였 으나 5.16이후 군사정권이 계속되면서 후속조치 가 전 척 이 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의 후 속조치를 단행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더 구나 함께보고된 거창양띤학살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법률 제 5, 148호 (1996. 1 . 5)로 文民政府에서 명예회복중에 있으므로 成平良民j촬殺 事件에 대 한 국회 의 조사활동 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 경남 거창과 같은 법적조치를 함펑사건도 공펑하게 받아 명예회복이 되어야 합니 다. 또한 제주 4. 3사건도 법률 재6, 117호 (2000. 1. 12) 로 명예회복을 하여주고 있어 우리의 유족들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도 지역적인 차별화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앞섭니다. 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