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page

명득드로 로별한다는 인민군들을 빨치산이나 이를하에 ;견벽청야’작전이라는 관계가 없는, 작전올 세워놓고는 현실적으로는 위 빨치산이나 인민군파는 전혀 빨치산뜰에게 양민들을 입은 퉁에게 피해를 빨치산 오히려 한편으로는 다른 없는 정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콩조한 것으로 속단하고서 집단 총살함으로서 망인들이 국군에 의한 불법적인 만행에 밝히지 않아 흡사 위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등과관딴-òl 있어서 피훼를 입은 양 주위 사람들도 원고들올 고통올 주었고, 또한 피고는 신적 망인들이 1빨치산 백안시하였고, 정부수사기관에서도 ‘- 빨갱이 근 60년흥안 극심한 정신적 고릉을 받아온 것이 확실하므로 피고는 진실위원 동조자라는 시선으로 비‘라봄으로서 고통을 금전요모나마 정신적 그동안 받아온 합힌 바와 같이 원고들이 회에서 위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통을 위자할 액 대하여 살펴효견, 펴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친인척인 적어포 70.000.000원 。}상씩은 지급해야 하며, 특히 원고 강풍전은 만 1인에 사망자 땀아온 정신적 위와 같은 므든 정상들을 종합해서 원고들이 즈::.Ë. ’ = lO세 션에 여의고, 어머니마저 위 사고로 뜰아가 정도의 어란 나이에 아버지플 2년 셔서 천애의 고아가 되었고, 그 후로도 갖온고생을 많이 겪었던 점을 참작하띤 톡히 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액올 ?억원 청,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 니다. ‘ “ , . - ’‘ - - - - -느 - - ‘ ” kμ- ” 6. 결론 그떻다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만원 내지는 7억원까지의 각 금액과 위 각 금액에 대해서- 진실위원희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날 익일인 2007. 7. 4. 비윷에 연2할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 - ‘" . 상 욱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14 (2층) 전화 221'-6114 I=AlI ??IL~~"~ - 45!1 - 검 변호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