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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 실 민간인 전후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전후 한국전쟁 「한국일보J 1960. 5. 20. 등 조사 자료를 종합하 태보고서- 한울 2005 1. r마구 터지는 대학살비사」 . ‘ 나아가 위 위원희가 ;스스로 2006. 5. 9.과 2007. 3. 14. 현장올 답사하여 결장소, 희생장소 칠:차건발생;등을 순서대로 현장조사롤 한 결과 원고들이 주 집 여 검토하였으며, 2007. 7. 장하는 각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학살되었다는 것올 확안하고사 3.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틀이 제출한- 모든 내용온 위 각 진실이 규명되 주장하는 각 었음을 결정환다"라는 수운으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들이 일시장소에서 원고틀의 부모, 형제자래 친척를이 위 5뚱대 군인뜰의 만행으로 언하여 각 사양하였음이 판명되었습니다. ' . , .•. ~, “「 .1. 호적정터 대하여 각 광 결정에 따라 원고들온 그 당시 피해사들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볍원 역시 심리한 결과 피 맏 g} 같은 춰원최의 주지망떤원 목포지원에 고 소속 군택에 의해서 원고들의 위 각·친혔들이 불법으르 학살되었음윤 인정 정정되었습니다. 이 , 처「 호 -- 각 , 서 ’ 훼 옴- 처깅 ‘ ;-“ 결 ‘ ’ 처 。 처。 처「 --。- 는 하 5. 손해패상의 범위 펴고 국가의 군대안 육군 11시-단 20띤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은 1950. 10. 말 토벌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둔하띤서 해보면 월야변에 이후 전남 함평군 - ’ - 458 - 변호사 김 상 욱 법률사무소 광주공팩시 동구 지산등 709-14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