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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동에 관한 피고인 국가의 보호의무 둥이 발생한다고 보기 아려워I 헌법해석 상 함평 사건의 회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특별한 패상 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입볍 의무가 발생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민수 -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