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page

생명/ 신체I 재산 퉁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 도 곽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올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위 반하였다고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있올 것이나/ 그와 같은 절 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 A로 국가나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국가나 공무원 의 부작위를 가지고 f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t하였다고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국가가 함평 사건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규명 하거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퉁의 .h!..호조치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유은 명백하고/ 또 국 가가 그와 같은 보호조치를 소흘히 하였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 신채/ 재산 퉁에 대히 여 칠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동을 보호할 수 없늪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가 희생자 유족툴예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호조치 둥을 소흩히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입을 부담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올 하였옴에도 불구하 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 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융이 명백합 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률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국가 에 입법의무가 생긴다고 할 것인데/ 합평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에 관해 헌법이 영 시적인 위입입법을 한 바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함평 사건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 4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