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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법상으로도 형사처벌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배재되는 이상/ 민사소송에서도 시효가 배제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퉁 채반 사정에 비추 어 볼 때 합평 사건과 같이 국가공권력이 조직 적으로 인권유린행위률 자행하는 경우 실정 법 상의 소멸시효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y 위 주장 사실 만으로는 함평 사건으로 언한 손해배상청구권애 관하여 소멸시효가 배제된다고 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플이지 아니 한다. (3) 원고들은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송인된 국제법 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에 따라(헌법 제6조 제1항), 피고가 헌법상 정해진 절 차에 따라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체규약’이 국내법과 효력이 통일하 게 되었고/ 헌법 및 위 국제규약a로부터 함평사건의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함평사건 의 진실을 알 권리 및 그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권리가 도출되고 피고는 그의 일환으로 함평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학살 책임자의 처 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 피해 배상 내지 보상 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따른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함 평사건의 피해자나 그 유족들인 원고틀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퉁권을 침해당하였옴은 물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는 손해를 입 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 피건대/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 우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t 재‘산 퉁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협상태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동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