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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옴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01 1. 기초사실 o -rr 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인민군의 낙퉁강 도강작전 중에 국제연합군의 참 전으로 인민군은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어 인민군의 북상이 차단되자 그 패잔병들은 지리산 퉁 산악지역으로 들어가 지방 빨치산세력(남해 여단)과 합세하여 지리산 주변 민가에서 식량을 조달하며 후방교란작전올 시작하였£ 며/ 이에 피고는 1950. 12.경 공비소탕작전을 전담할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여 사단사 령부를 전남 남원에 두고/ 그 예하부대로 전북 전주에 제13연대/ 전남 광주에 채20연 대/ 경남 진주에 제9연대를 배치하여 공비토벌작전에 돌입하였다. 나. 위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소속 군인들은 1950. 11.경부터 1951. 1. 14.경까지 사이에 공비토별 명목으로 전남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둥지 에 거주하던 주민 들을 공비 여부에 관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살하여 많은 주민이 죽거나 다쳤다(이하 /함평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l 갑 제1, 2, 3, 6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