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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가난 4144 원고 안항수 외 117 피고 대한민국 준비서면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틀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양띤 이 사건 희생자들이 양민이었다는 종-거로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서증으로서 겁­ 제1 내지 7호 각종 있고, 이와 별도로 녹화테이프 및 현장에 대한 검증이 신청 되어 있으며, 그리 고 향후 증인으로서 현장 목격자 둥올 신청하고자 합니다. 2. 소멸시효의 문제 국제법인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벚에관한협약(1948.4.9 유엔총회 채태, 1951.1.12 대 한빈국에 효력 발생)과 국내법인 헌정질서파괴범의꽁소시효등애관한특례법 풍이 이 사건과 같은 집단살해 내지 현장질서 파괴범에 대 힌 형사처벨에 있어 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비, 형사처벌의 공소시효의 배제는 조리싱· 개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민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 효름 저지한다고 풀이해야 할 것입 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 자신의 인도에 반하는 조직적 집단적 살해 행위에 대힌 개인의 민사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볍령성의 소면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 법 정신에 비추아 부당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민법 제766 조, 예산회계볍 제96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 니다. • 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