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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권 내지 알 판리 빛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를 추l 할 것을 요구할 권;;1 동율 계속적으로 침해하여 유촉·듣-에게 정신적 인 고퉁을 입게 하였읍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유족들 고유의 손해에 대하여 금전 지답으로나마 위 자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나다. 7. 결론 이러한 불법행위로4 언한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지만, 상징적인 액수로서 원고마다 200, 000원씩 및 이 에 대한 민법과 소송촉진등이l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품 구하여 이 소를 냄니다. 1. 서증 1. 갑제l호중 1 . 갑제2호중 1. 갑제3호증 1. 갑제4호증의 1 2 3 입증방법 합평양민학설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합평군의회) 한국전쟁과 함펑 양민학살 합평양민학살 학술대회 국회요구자료 제출(국-망부 2001.11. 14. ) 50. 12.2일사망자중11사단소속자명부 함펑사건(국방부·군사면찬연구스) 1. 갑제5호증의 l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