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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패하여는 전혀 그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이 사건 원고들의 명동원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6. 원고틀의 정신적 고롱에 대한 배상의무 가. 위자료 청구권의 발생 (1) 비무장 민간인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어 그 생명권을 집단척으로 침해하는 이른바 민간인학살 사건은, 그 가해자가 한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우l률 가지는 국가 자신이므로, 이러한 민간인학살행위에 대히·여, 국가는 학살사건 이후에 적어도, 첫째, 민간인학살행위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둘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 절한 배상율 하며, 셋째, 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넷째, 재발방지젝율 마련할 외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병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헌법 제10조 참조),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민간인 학샅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이 집 단적으로 침해되었을 경우에,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신원권 내지 얄 권리)와, 그 희생자틀에 대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룰 위한 사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헬 핀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국민에 대한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파, 희생지 - 틀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나 그 유축틀에 대하여도 따생된 권리 침해를 계속적A료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가가 지금까지 함평학살 사건의 진상율 공식적으로 규명하지 아니하였거나 진상 을 밝히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 북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국가의 보호조치 동을 소흘히 함으토써 희생자 유족들의 - 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