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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발생하였으나 그 전모가 알려진 바도 없고 진상조사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바, 통일한 시기에 유시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자행된 인권유린행위의 피 해자틀 전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양민학 살이라는 인권유린행위의 대규모성과 심각성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 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몇 사건에 관한 입법과 진상조사 등의 일부 의무 이행으로는 다른 사건률의 다수의 피해자틀에 대한 보호가 되지 못함은 자병하며, 다른 사건의 피 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불이행에- 대한 변명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 는 마땅히 숨껴져 온 학살사건틀까지도 모두 그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권러 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동하여 그 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현재 그 구제조치는 지역에 따른 륙별법제정의 형태로 나타나, 지난 1996 년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호척등재조치 둥이 이루어졌고 1999년에는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힌·록별법이 제 정되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조치, 호적정정, 보상조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헌법상 보호의부를 이행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나, 위 법률들 이 각 그 해당 지역의 학살사건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직 그 외의 지 역에서 발생한 동일한 성격의 학살사건에 관하여는 그 진상즈사 등의 초치 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이 위 두 법령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유족들은 위 지역의 피해자 유족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거 법령의 부존 재, 곧 헌법상 입볍의무의 위임에 위반하는 입법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학살 피해 자 빛 그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입법 부작위는 곧 동일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 중 일부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