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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으로서는 그 진상을 밝히고 원한을 풀 권리, 이른바 신원권이 있고, 생명핀 및 신체불훼손원이 가장 근본척인 기본권인 것과 갈이 이들 권리의 침해로부터 발생 하는 신원권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빛 행복 추구권의 기본 내용이 됩니 다. 이 사건의 경우 정부는 이 사건이 군의 지휘에 따른 작전수행 과정에서 연속적으 로 각지에서 저질러진 것인데도,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게 하고 사망자들의 호적에 ” 전투에서 사실펀 자 ν 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와 국민틀은 기망하면서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축울 반 공법 위반 혐의로 탄압하는 퉁 이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직접적으로 방헤하고 억누 름으로써 사건 받생 추 50여 년 동안이나 피해자 및 유족들의 진실을 알 핀리를 비롯한 구제받을 권리의 행사를 가로막아 왔으므로, 국가가 직접 사건의 진상율 규명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이 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국가가 위와 같이 진상조사에 나서기 위하여는 그 근거 법령을 입법하는 것이 필수척이어서, 결국 현재 국가는 합평학살 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엮법을 하니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깃입니다. 나. 평퉁권 (1) 위와 같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의 보호의무는 1950년을 전 후한 시기에 국가공권력에 의히여 저질러진 양민학설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것입 니다. 1960년 국회 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드 위 기간 경남 거창, 함양, 산청, 울산, 충무 등·지에서 3, 085명이, 경북 대구 일대, 대구 형무소, 문경 동에 서 2, 200영이, 전북 순창에서 1, 028명의 양민이 학살당하였다는 것이 벼 이것마저 도 전체 피헤의 일부만을 조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양민학살사 -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