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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빛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의 입법촉구결의가 있 었으나, 5.16 쿠데타로 원고틀의 진상규명요구 활동이 억압되고 법죄시된 이후 원 고들은 3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미 사건 발생 당시의 수사와 재판올 롱하여 진상이 확인된 바 있는 거창, 함양, 산청 둥지의 양민학살 사건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거창사건퉁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1950년을 전후한 일정 기간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제주 4.3사건에 관한 륙별법이 제정되었율 뿐입니다. 결국 현재까지 거창, 저1주 지역 외에 이 사건을 포함한 다 지역 학살사건에 척용 될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고 다른 여타의 조치도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원고틀의 추- 차례에 걸친 탄원과 진정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정부는 검토한다는 말울 반북할 뿐이고 국회 역시 아무런 응탑을- 하지 아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원고틀-에 대하 여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 백히 헌법싱 도출되는 국가의 보호의무 불이행이라 할 것입니다. 5. 국가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 가. 인간으로서의 존염과 가치, 행복추구권 (1) 헌법 제10 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판이 내포하는 여러 기본적 인원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가장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생명권과 신체 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러 한 생명원 및 신체불훼손판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침해당한 당사자 또는 그 유 - 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