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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사용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사건 유족들이든 누구이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으로 불이익율 받지 아니합을 명시하여 진실이 공 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률 반복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반성을 분 명히 하기 위해, 조사, 공개된 진실에 기하여 위령사업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조 치를 시행함이 규정되어야 하며, // 전투에서 사실된 자 ” 따위의, 거짓으로 이루 어진 호척의 기재사항을 진실에 맞도록 정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 다. 나아가 국가는 유족들에 대하어 배상한 바 없고, 현재의 국가배상법으로는 배상 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나 이는 국가의 억압과 의무의 방기에 의한 것이므토 유족 틀-에게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거나 혹은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하는 업법이 필요합니 다. 대한민국은 함펑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조치, 호적정리, 배상/ 보상 등·을· 규정한 법령을 제정하여 위 조치툴율 이행함으로써 유·족뜰의 침해된 기 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와 강은 내용의 입법의무를- 이행하여야 합 니다 라. 입법의무의 불이행 분단 이후 이어진 반공을 국시로 한 군사정권은 이 러한 인권유린 행위룹 철저히 은폐하고 그 진상규명노력을 억업해 왔으며, 이 사건의 경우 1960년 이미 국회에 - 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