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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법죄로 낙인 찍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 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틀은 오랜 기간 그 진상을 밝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며, 진상규명 이 후의 수순이라고 헬 명예회복, 배상 등의 구제률 기대하는 것온 불가능하게 됩니 다. 또한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 힘입어 피해자틀의 이러한 요구가 물리적으로 탄압을 받는 상황은 벗어난다 하더라도, 국가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마련하 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작위 또는 형식적인 무마 조치로 일 핀·할 경우, 이미 그 증거가 고의적으로 운폐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 여 피해자 개인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실정법상의 공소시효와 소 멸시효제도 등의 법률적 장벽이 가로막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에 인정되는 구제절차에 따라서는 피해자 및 유 흑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는· 특별한 다른 구제방범이 필요합니다. 다. 국제인판볍의 원칙 국제인권법은 국가공권핵에 의한 조직적인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는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며, 이 때 피해자에게 다음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원칙율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원칙들은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국가의 근본적인 구성원리 로 삼는 한국 헌법의 각 기본핀 조항의 정신 빛 내용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들입 니다. 즉 CD 사실의 규명과 진성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 법해진 침해에 대한 책 임의 공개적인 인정,@ 책임자의 처벌,@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중인들 의 효호,@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희생자둘율 돌보는 기관의 -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