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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해석하여, 결국 위 신청은 반려되었습니다(갑제1호증 중 136쭉 국무총 리실 회신 공문서) . 3. 국가공권려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과 계속되는 인권 침해 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와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차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행위는 인권의 보호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 스스로 또는 국가의“추원을 바탕으로 국가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집단이 인권유 린행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개인의 위법행위 또는 공무원 개인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구별됩니 다. 공무원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그 공무원 개인의 열탈행위인 반면, 국가공원 벽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는 체제유지- 또는 정권유지의 목적 아래 강력하고 - 조직적인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치 밀하게 계획되어 자행되는 것입니 다. 따라서 그 양테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일회적인 칩해인데 반하여, 국기-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행위는 집 권세력이 인권유린 행위를 계획하고 정당화하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 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규모로 행하여지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국 가가 준수해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이 국가 스스로에 의하여 무너지고, 그 결과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생명파 산체의 안잔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옵 니다. 이러한 특정으로 인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대규모 인권유린행위 는 민주주익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인간성 자체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 구나 이 가운데 양민학살, 인종청소 등은 국가 성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국가 의 존속기반인 국민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적으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보장된 - 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