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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군은 공비토벌 작전울 수행함에 있어 무장한 공비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 니라,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비와 협력하였거나 협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민 간인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만단은 전적으로 꾼의 하급 지휘 관에 맡겨져 있었고, 그 판단에 있어 아무-런 물증도 증인도 필요 없었으며, 어떠 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눈 거창지역의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조사를 통하여 국군이 공 비토멸을 이유로 작전을 수행하다가 주민들을 공비 또는 통비분자로 몰아 학살한 것이 -그 진상임을- 밝혔고,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나 그 책임자 를 법적으로 처벨하였슴니다.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한 국군의 한살과 민간인 가옥의 무차별적인 따괴는, 국군 스스로 국가의 방위를 위한 국민의 군대라는 이념에서 이탈한 것입은 물론, 국제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적 법죄에 해당합니다. 나. 국가의 사후조치 (1) 공비토벌작전이 끝난 1951년, 당시의 중대장 권준옥 대우I는 공비토벌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충무은성 무꽁훈장을 받았고 승진가도를 달렸습니다. 거 창사건의 젝임자들이 확정판결을 받고도 단시일 내에 사면되고 고위직에 올랐듯 이, 편준옥 또한 잔혹한 학살행위는 그의 인생 어디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 니다. (2) 이 사건은 국가의 공식기흑인 호척에서도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희생자틀의 호적상 사망원인은 “1950. 12. 6. 본적지에서 사망”으로 기재되었슴니다. 유좁들 은 사방의 장소와 사유를 제대로 호척에 올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 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