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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에 대하여는 전혀 그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현법상 보 장된 이 사건 청구인들의 평동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6. 결본 함평학살사건은 국민의 안전보장의 책무를 지고 있는 국군이 공비토벌작 전을 수행하면서 체제유지의 목적 하에 아부런 확인 절차 없이 저항의 능력 도 없는 어린。L 노약자와 여성/ 심지어 군경가족까지 포함한 주민 모두를 학살대상으로 삼은/ 그 양태로 보아 가장 심각한 형태의 인권유린사건업니 다. 그 심각성 떼문인지 이 사건은 그 발생 직후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고 그 진상과 책임자가 밝혀진 바도 없이 묻혀버렸고/ 도리아 국군의 공비토벨 작전의 성파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나마 4.19 이후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국회의 조사에 의하여 그 실체의 일부가 드러날 듯 하였으나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다시 이 사건은 어둠 속에 가려지고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 한 것 때문에 범죄자로 볼려는 보복을 당해야 했고/ 그 두려움은 이후 30년 을 침묵으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긴 시간 통안 극도로 진실을 알 권리와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당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 국가 스스로 그 진 상조사와 명예회복 및 배상 풍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에 부과뭔 인권유 린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이지- 행위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땅히 이 시-건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 상태를 제 거할 보호의무가 있고y 그간의 극심하고 장구한 권리침해상태와 그 침해의 장본인이 대한민국 국가임올 고려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보흐의 - 38- I::I~른버이 댄 ζ= ~-rt:::lc......: -- , I 강냥구 역삼용 814-5 흥쭉생명빌딩 7충 전화 567- 2.'316, 팩스 : 댔’-3439 업무법인 한 결 시초구 서초3-:; 1574-1 우셔멀깅4. 5충 신확 쳐71-4004, 팩스 : 3471-0234 - 332 - 번포^t -상곰실 강냥구 대치동 89c• 12 다용싸워법딩 10충 전화 3430-쩌30 , 쩍스 3430-4찌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