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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규노성과 심각성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몇 사건에 관한 입법과 진상조사 동의 일부 의무 이행으 로는 다른 사건늘의 다수의 피해자들애 대한 보호가 되지 못합은 자명하며/ 다른 사건의 피해자픈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붙이행에 대한 변명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는 마땅히 숨겨져 온 회-실-시-건들까지도 모두 그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그 보호의무륜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현재 그 구제조치는 지역에 따른 특별법제정의 형태로 나타나/ 지난 1996년 거창사건등관린자의명에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호직 퉁재조치 등이 이루어졌고 1999년에는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 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조치/ 호적정정/ 보상조치 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위에서 인급한 헌법상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파정이라 할 것이나/ 위 법륜들이 각 그 해당 지 역의 학살사건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 직 그 외의 지역애서 발생한 동일한 성격의 학살사건에 관하여는 그 진상조 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틀과 같이 위 두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유족블은 위 지 역의 피해자 유족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하여 보호를 반을 권리기- 있음 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기법령의 부존재/ 곧 헌법상 입법의부의 위임에 위반히는 입법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학살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시의 권리 를 침해1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기의 입법부작위는 곧 통일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 - 37- 법무법인 덕 수 법무법인 한 결 번호시 장곱실 강냥구 역상용'. 814-5 흥국생명밑딩 7 앙 서초구 서초3용 1574-1 우서낼탱-1 .5창 강냥구 대쳐동 890-1~ 다용타휘빌딩 10충 션화 : 567-2316, 쩍스 : 568-3439 전화 : 3471-4004. 찍스 : 34ïJ (J234 션화 :34 았 '1330 , 팩스 ‘ 3430-4200 - 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