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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정도로 그 권리를 침해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정도에 이르흔 이상/ 이른바 신원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극히 무거운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평학살사건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엄무로 하는 국군이 공비토벌 을 이유로 하여 수 개월에 걸쳐 여러 마을에서 아무런 조사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저항의사도 능력도 없는 노인과 어린이/ 여성들을- 포함한 주민 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파괴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 대규모 인권유린행위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와 구제받을 권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 우선적으로 보장되어 야 할 기본권이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랴나 5.16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족틀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는 이유만으로 다시 한 변 보복을 당했고/ 이 시-건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기까지 30여년 동안 또 다시 깊 이를 알 수 없는 어툼과 침묵의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들의 침묵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가에게 있습니다. 반 공/ 군사정권은 체제유지/ 보다 직접적으로는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하여 국 가 스스로 저지른 증대한 인권유린행위에 다1하여 진실의 은폐와 유족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유족들로 하여금 침묵할 수 밖애 없게 만들고 이 들에게 망각을 강요해왔기 때문입니다. 합평학살사건애서 저질러진 인권유린이 중대한 만큼/ 그 유족들의 진설을 알 권리를 비롯한 구제받올 권리의 행사가 그 언급조차 금기시되고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만큼 억압된 만큼/ 또 그 침해기· 반세기 동안이나 장기간 지 - 30- 법무법인 되 수 업무법인 맏 결 번호샤 -당곰실 강냥구 역삼풍 814-5 흥국생영멜딩 7충 서초구 서호3풍 1574-} 우서벌 딩4-5흥 장냥구 대 치용 없 l-l2 다홍 타쩌떤영 10층 전화 567-2316, 팩스 : 568-3439 진화 3471-4004, 팩스 : 3471--0234 전~ : 3430-4330 , 팩스 : 3430-42W - 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