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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가의 보호의무는 칭해되는 기본권이 헌법상 내재된 가치질 서의 체계 안에서 그 보장의 우선 순위가 높을수록y 또 그 기본권의 침해 정 도가 무거울-수록 이에 비폐하여 무거워진다고 할 것입 니다. 생명권/ 신체의 불훼손·권은 물질적 폰재로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헌법상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 어야 하는 기본권 이고 이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한 구제받을 권리 역시 생명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생명권 자체와 동등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부-당하게 침해 된 경우에 그 진상을 조시히-여 가해자의 처벌과 배상/보상을 요구환 권리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권과 인간의 존염은 결코 보징·필 수 없올 것입니 다. 더구나 생명권 및 신체의 윌·훼손권의 침해가 외부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음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대규모로y 체계적 으로 자행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y 그 피해자 및 유족의 구 제받을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I 즉 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들 및 사회에 알헬 국가의 의무는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대규모의 무차별적 민간인학살은 국가성립과 존속의 본질을 이루 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국가에 의한 힌법파괴이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사죄 차원에서랴도 이들애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가 자신이 저지른 민간인학살의 과오를 은폐하 기 위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그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와 탄압 똥 , 딩 1 ’ 히 a ” μ 짧 顧 수· 않 Y - Ar 팩 뎌「 때 없 - 뼈 L 싸얘 $ m 정 무 션아 -먼】 젠션 버I버이 1다 건i r:::;TE그」 ‘ _ c:: 서초구 서초3용 1[;74-1 ?-서인딩4 . 5옹 션화 3471-4004. 쩌t.._ ’ 3471-02쩌 번호사 장듬실 장냥구 대 "1흉 8잊H2 다블다위법댐 10총 선화 : 34 땅 4영0 , 팩스 : 3430-4200 - 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