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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속되는 인권 침해 본인 또는 혈연적/ 운명적 가족공통체의 임원이 뜻밖의 죽음을 당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부딩-한 침해를 당하였을 때 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으로서는 그 진상올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질자애 호소하여 그 원 한을 풀거나 풀이줄 대외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굳이 이릅 을 붙이자연 t신원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이름과 무관하게 이 는 인칸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카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 권리 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국가로 성립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진제조 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인으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일반적인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와 는 달리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애 있아서는 위에서 삼펴 본 바와 같이 국가가 마련한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받는 것이 사실상r 그리고 법률상 팔가능합니다. 오히려 진상조사/ 멍에회복 및 적원한 배상 등을 요구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탄압의 빌미가 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범죄로 낙인 찍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이중, 심-중의 고통음 감수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들은 오랜 기긴 그 진상을 밝힐 권리를 심각하게 천해당하며f 진상규명 이후의 수순이라고 할 명예회꽉/ 배상 동의 구제를 기대하는 것은 꼴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됩나다. 또한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 힘입어 피해자들의 이러한 요구가 물리적으 로 탄압을 받는 상황은 벗어난다 하더라도/ 국가가 자발적이고 적극적 인 구 - 25- 업무법인 덕 수 빔무법임 한 결 번포샤 -상금실 강낭구 역상흥 814-5 흥국성명법영 7흉 서초구 서초3동 띤74-1 우셔밀녕4.5총 강냥그 대쳐동 앉X)-]2 다용타우l번영 10총 전화 ; 닮7-2316, 팩스 : 568-3439 전화 3471-4004, 펙스 : 3471-0234 전화 :34:양용30 , 펙스 짜3()-~200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