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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그 무엇도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엽니다. 또 위 법률은 유족등록에 관한 한 한시법으로서 시행된 후 90일 이내에 만 유족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콕 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이 만료한 1996. 7. 5. 이후 위 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라. 학살자들이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라는 근거 (1) 당시 국군의 전투기콕 1950. 10. 4. 육본작명 제207호에 의거/ 지1111사단은 1950. 10. 10. 대구에 서 출발하여 10. 14. 남원으로 이통I 1951. 3. 30.까지 공비토벌작전을 빌였습 니다(증 제11호의 3 공비토벌사 제50쪽 및 부록 참조). 예하 제20연대는 1950. 10. 4. 광주에 집결하였고/ 저1]2중대는 1951. 2. 20. 불갑산전푸를 먼였습 니다. 국방부는 제5중대가 1950. 12. 18. 애야 함평지역 에 진주하였고I ::L 곳에 서 양민학살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고 하고 있숨니 다. 그러나 제5증대 소속 으로 천쟁 중 사망한 김추길의 호적에는I "1950. 12. 2. 오전 함평전투지구에 서 전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중 재11호의 1 제적둥본 참조). 이로 비추이 볼 때/ 늦어도 함평학살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1950. 12. 2. 부터는 제5중대 가 함평지역에서 작전하였던 것은 분영합니다. - 21- 업무법인 덕 수 법무법인 얀 결 번호샤 -상릅실 강납구 역상통 814-5 흥콕생영밍덩 7총 서초1‘ 서초3용 1574-1 우서밀딩~' 5총 장낭구 내치퉁 sro 12 디용타워딩딩 10충 천화 ‘ 56'/-2316, 쩍스 ‘ 563-3439 전화 : 3471-4004. 액스 : 3471-0234 전화 : 3430 4330 , 팩스 3430-4200 - 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