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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밖애는 볼 수 없습니다. 민칸인을 적으로 간주한 국군의 학살과 민간인 가옥의 무차별적 인 파 괴는/ 국군 스스로 극가의 방위를 위한 국민의 군대라는 이념에서 이탈하여 치1제의 유지를 위한 행동부대로 자신을 전략시킨 것이며I 국제인도법에서 규 정하는 전형적인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나. 국가의 사후조치 (1) 공미토밸작전이 끝난 1951년, 당시의 종대장 권준옥 대위는 공비토벌 에 혁헥한 전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충무은성무공훈장올 받았고 숭진가도를 달렸슴니 다. 거창사건의 책임자틀이 확정판결윤 받고도 단시일내에 사면되고 고위직에 올랐듯이/ 권준옥에 게도 잔혹힌- 회살행위는 그의 인생 어디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육군본부가 1971년 발간한 <공비연혁>은 제11사단의 호남지구토빙작전 음- 각 9연대, 13연대, 20연대로 나누어 상술하면서 제20연대 항목에서l ”제2 대대는 12월 18일 에하 제5중대를 함평군 해보면 구계리에 속출케하여 부근 에 준동하는 공비들에게 공격을- 가하여 잔멸하고 부끈 일대를 확보하였다 "(증 제11호의 2, 재309쪽)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책임자에 대한 확정판 걸이 있었딘 거창사건을 제외하고는/ 함평학살사건 동은 군과 정부의 공식적 인 기록 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시건은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인 호적에서도 철저히 은폐되고 조작 - 15- 업무법인 덕 수 법무법잉 맏 결 번포샤 강곰실 강냥구 역상풍 814-5 흥국생명빙딩 7흥 셔초구 서초3홈 1574-1 우서낼딩4 . 5융 장냥구 대치용 890-12 다용다쩌밑딩 l(}충 전화 567-2316. 쩍스 앉j8-3439 션화 3471-4004. 렉스 : 3471-0234 전화 : 3130-4330 . 팩스 : 3430-4200 - 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