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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11. 부터 1951. 3. 사이 국군에 의하여 전남 함평군 월야변/ 해보 면y 나산면 각지에서 주민들이 학설-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진 상조사 및 피해자툴의 멍에회복/ 호적정정/ 피해배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올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착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권리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사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둥권 침해의원인 1950. 11. 부터 1951. 3. 사이 국군에 의하여 잔남 함평군 월야면/ 헤보면/ 나산면 각지에서 주민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호적정정/ 피해배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 률을 채정하지 아니한 업법부작위 칭구이유 1. 청구인들의 지위 청구인들은 1950. 11. 부터 1951. 3. 사이 전남 함평군 월야변/ 해보띤/ 나 - 2- 빔무법인 덕 수 법무법인 한 결 번호사 -상곱실 강냥구 역상용 814-5 흥국생명 받 딩 7총 서초구 셔초3흉 1574-1 우시잎딩4. 5총 강남구 대쳐풍 8!Kl-lZ 다용타위잉탱 10용 진화 ‘ 567-2316, 팩스 568-3439 진획 : 3471 4004, 팩스 : 3471-없34 션화 : 3430-4330 , 팩스 : 3130-4200 - 296 -